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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 추납 차이

60세 넘어도 국민연금 낼 수 있다

임의계속가입 · 추납 차이와 신청방법 총정리

60세 이후 국민연금, 더 낼 수 있다고요?

국민연금 의무가입 기간은 만 60세까지지만, 60세 이후에도 국민연금을 더 낼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60세 이후에도 65세까지 계속 납부하는 '임의계속가입', 다른 하나는 과거 못 낸 기간을 소급 납부하는 '추납(추후납부)'이에요. 가입기간이 10년에 못 미쳐 연금을 못 받는 상황이거나, 연금액을 더 늘리고 싶다면 본인 상황에 맞는 제도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어요.

임의계속가입·추납 핵심 정보

임의계속가입 자격

60세 이전 가입 이력 1개월 이상, 65세 생일 전날까지 신청

임의계속가입 제외 대상

반환일시금 기수령자, 65세 이상, 전액 미납자

추납 대상

현재 가입자 중 과거 납부예외·미가입 기간 있는 경우

추납 한도

최대 10년(120개월), 최대 60회 분할납부 가능

2026년 보험료율

9% → 9.5% (2033년까지 매년 0.5%p씩 인상)

임의계속가입 vs 추납, 뭐가 다른가

🔵 임의계속가입
60세에 자격을 상실했지만 본인 희망에 따라 65세까지 보험료를 계속 낼 수 있는 제도예요. 60세 이전 가입 이력이 있어야 신청 가능하며, 가입기간이 부족해 연금을 못 받는 경우 또는 연금액을 더 늘리고 싶은 경우 활용해요. 2025년 3월 말 기준 60세 이상 임의계속가입자는 약 47만 명에 달해요.

🟠 추납(추후납부)
과거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못 냈던 기간 (전업주부, 실직, 학업, 군복무 등)을 나중에 납부해 가입기간으로 인정받는 제도예요. 현재 가입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 신청할 수 있고, 최대 10년(120개월)까지 소급 납부 가능해요. 일시납 또는 최대 60회 분할납부를 선택할 수 있어요.

두 제도는 서로 배타적이지 않아서, 임의계속가입자가 된 상태에서 과거 공백기간에 대해 추납을 함께 신청하는 것도 가능해요.

한눈에 비교표

핵심 개념
임의계속가입: 60세 이후 계속 납부 / 추납: 과거 못 낸 기간 소급 납부

나이 조건
임의계속가입: 60세~65세 미만 / 추납: 현재 가입자면 나이 제한 없음

필요 조건
임의계속가입: 60세 이전 가입 이력 1개월 이상 / 추납: 과거 납부예외·미가입 기간 존재

상한
임의계속가입: 65세까지 / 추납: 최대 10년(120개월)

신청 방법

두 제도 모두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신청이 원칙이며,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전자민원 서비스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어요. 본인 가입 이력과 보험료 예상액은 신청 전 국민연금공단 상담을 통해 미리 확인하는 것을 추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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